Page 89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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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점멸회로 적용 기준                                                            10


                         설계기준 제10조제3호다목에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 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
                         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전기부문 의무사항
                         6번 항목을 미적용할 수 있는지?

                         전기부문 의무사항 6번 항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거실의 조명기구는 에너지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10조제3호다목, 전기부문 의무사항 6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기준 1                                                          11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은 전기부문 의무사항 7번 항목의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등도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전기부문 의무사항 7번 항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는 ①실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②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③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이 외의 용도의 건축물은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
                         우와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괄소등스위
                         치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5조제12호파목, 제10조제3호라목, 전기부문 의무사항 7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기준 2                                                          12


                         임대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공간도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전기부문 의무사항 7번 항목에 따라 공간 또는 건축물의 특성 및 구성에 맞게 효율적인 조명에
                         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
                         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5조제12호파목, 제10조제3호라목, 전기부문 의무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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