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8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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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밀도 계산 범위 7
실험실 등에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의 국부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조명밀도 계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전기부문 성능지표 1번 항목의 조명밀도 계산 시 거실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사용시간·목적과 관계
없이 설계기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조명밀도 계산에 포함하여야 합
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전기부문 성능지표 1
조명기기 설계 범위에 따른 검토 기준 8
거실의 조명기기가 입주자 공사분으로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공용부의 조명기기만 설계하는
경우 공용부 조명기기만으로 전기부문 성능지표 1, 11번 항목의 배점 획득이 가능한지?
입주자 공사분으로 설계단계에서 거실의 조명기기 설치내역을 도면에 표기하지 않는 경우 거실의
조명밀도 및 LED 조명 적용비율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전기부문 성능지표 1, 11번 항목의 배점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11조제3호가목, 전기부문 성능지표 1, 11
복합용도 건축물의 LED 적용비율 산정 기준 9
주거와 비주거가 복합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시 전기부문 성능지표 11번
항목에 따른 LED 조명 적용 비율 계산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따라 용도별(주거/비주거) 전용면적을
산출하여, 면적가중방식으로 주차장 등 전체 공용 전력량을 용도별로 분할하여 주거 및 비주거
각 용도별 LED 조명 적용비율 계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11조제3호다목, 전기부문 성능지표 1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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