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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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채택여부                 확 인
                                           항    목                             (제출자 기재)     근거     (허가권자 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다. 전기설비부문
                ① 변압기는 제5조제12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변압기만 해당)

                ②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
                  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
                  기는 제외하며, 신설 또는 교체 전동기만 해당)
                ③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④ 조명기기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2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⑥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공동주택 제외)
                ⑦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제5조제12호파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
                  하였다.(실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⑧ 공동주택의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
                   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⑨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배점을 1점 획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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