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9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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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펌프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의 인정 기준                                                 14


                         부스터펌프 1SET(전동기4대)를 설치하여 아래 ①~③과 같이 제어하려는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13번 항목 배점 취득이 가능한지?
                           ① 같은 용량 4대중 3대가 인버터제어
                           ② 같은 용량 4대중 2대가 인버터제어 2대가 대수제어
                           ③ 같은 용량 4대중 1대가 인버터제어 3대가 대수제어

                         기계부문 성능지표 13번 항목의 경우 건축물에 적용되는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 대비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적용한 펌프의 동력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배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①의 경우
                         펌프 4대 중 3대가 인버터제어가 적용되므로 적용 비율이 75%이고, ②, ③의 경우 펌프 4대 모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적용하여 100%이므로 ①~③ 모두 배점 획득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4호나목, 기계부문 성능지표 13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                                                         15



                         지열히트펌프를 열원으로 하고 물대물 방식으로 2차측 순환펌프를 통해 건물 전체의
                         공조기로 냉온수를 공급하여 냉·난방을 할 경우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로 볼
                         수 있는지? 또한 다수의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하여 대수제어, 비례제어 운전한다면 기
                         계부문 성능지표 8번 항목에서 배점 획득이 가능한지?
                         순환펌프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하는 경우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체 열원설비 용량의 60% 이상을
                         대수제어, 비례제어 운전할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8번 항목에서 배점 획득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2호나목, 기계부문 성능지표 8



                               환기설비의 폐열회수설비 설치 기준                                                       16


                         기계부문 성능지표 6번 항목과 관련하여 건축물에 설치되는 모든 환기설비에 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해야 인정되는지? 아니면 일정기준 이상으로 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하면 점수인정이 가능
                         한지?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체 환기설비의 외기도입 풍량합의 60% 이상에 대해 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6번 항목의 배점 획득이 가능합니다. 단,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 부속서 B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에너지 계수 값이 냉방시 8이상,
                         난방시15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이상, 난방시 70%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적용해
                         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5호나목, 기계부문 성능지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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