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2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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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설비용량 적용비율 및 계산방법                                                    23


                         전체 건물 난방부하 100% 중 지역난방 55% + 신재생에너지(지열) 45%를 반영하였을
                         경우 전체 건물 난방설비용량의 60%를 지역난방으로 공급하지 못하는데 기계부문 성능
                         지표 15번 항목의 지역난방방식 보상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기계부문 성능지표 15번 항목은 전체 난방설비용량 대비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의 설비용량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배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전체 난방설비용량
                         산정 시 신재생에너지 난방설비용량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난방설비용량을 제외하면
                         지역난방 적용비율이 100%이며, 부열원 설비의 기계부문 성능지표 1번 항목 배점이 0.9점 이상
                         수준이라면 보상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기계부문 성능지표 15



                               설비 미설치 시 보상점수 인정 기준                                                      24



                         건축물 준공 후 입점자의 업종 등에 따라 대부분 내부시설 공사를 별도로 추가 시공하는
                         근린생활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 공급기기는 설치하지 않고 열원설비(냉매배관)만
                         설치하는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15번 항목의 보상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

                         기계부문 성능지표 15번 항목은 개별 냉·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전체 건축물의 냉·난방설비 적용
                         비율에 따라 배점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일부 기기를 미설치(입주자 공사 분)한 경우에는 배점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기계부문 성능지표 15




                               개별냉·난방 보상점수 인정 기준                                                        25




                         개별냉·난방방식으로 지열원 시스템에어컨(물-냉매방식)을 설치하는 경우 기계부문 성능
                         지표 15번(개별냉·난방 보상점수) 항목에서 배점을 획득할 수 있는지?

                         개별냉·난방방식으로 전체 난방설비 용량(미설치 설비 용량 포함)의 60% 이상을 감당하면서 중앙
                         에서 모니터링, 스케줄제어, 피크전력제어가 가능하고 인버터 방식, 능력가변방식 등을 이용한
                         가변속제어 또는 용량제어가 가능한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15번 항목의 보상점수 획득이 가능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주11, 기계부문 성능지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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