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5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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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장사항


                                                 기본배점 (a)                      배점 (b)
                                              비주거        주거
                           항   목                 소형                                                  평점  근거
                                            대형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a*b)
                                           (3,000㎡이상)  (500~ 주택 1 주택 2
                                                3,000㎡미만)
                    1.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의    3    2    2    2     8      8~     11~     14~     17~
                     조명밀도(W/㎡)                                   미만     11미만   14미만    17미만    20미만
                                                                  3.5    3.5~   4.0~    5.0~   6.0~
                    2.간선의 전압강하(%)            1    1    1    1
                                                                 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7.0미만
                    3.변압기를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1    -    -    -      전등/전열, 동력, 냉방용 등으로 구분하고 같은
                     뱅크 구성                                        용도 2대이상 설치된 변압기간 연계제어 적용 여부
                    4.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제5조
                     제12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2    1    1    1                  적용 여부
                     제어설비
                    5.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1   1    -    -         전체 조명전력의 40%이상 적용 여부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6.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HID 램프)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격등   1   1    1    1                  적용 여부
                     조명과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                      (제5조제12호라목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기인 경우 배점)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7.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1    2    -    -     층별 1대 이상 및 임대구획별 전력량계 설치 여부
                     설치
                    8.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별표 12에         3개 이상    2개      1개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별 에너지원별  에너지원
                 전                                               따른
                     에너지원(전력,  가스,  지역난방     3    3    2    2    BEMS     -   원격검침전 원격검침전 원격검침전
                     등)별로  제5조제15호에  따른  원                                    자식계량기 자식계량기 자식계량기
                 기   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
                    9.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  설치할
                 설                           1    1    1    1                  적용 여부
                     경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10.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
                     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1    1    1    1                  적용 여부
                 부
                     시스템  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문
                    11.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  비율(%)   6    6    6    6    90%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단,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                      이상     ~90%    ~80%   ~70%    ~60%
                      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12.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
                      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      2    2    2    2    80%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치되는                        이상     ~80%    ~70%   ~60%    ~50%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13.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신
                      기술로 지정받은 후 최근 5년 내     1    1    1    1                  적용여부
                      최종  에너지사용계획서에  반영
                      된 제품
                    14.무정전전원장치 또는 난방용 자동
                      온도조절기 설치(단, 모든 제품은     1    1    1    1                  적용여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공동 15.도어폰을  대기전력저감우      -    -    1    1                  적용 여부
                    주택    수제품으로 채택
                                                      전기설비부분 소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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