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5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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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장사항
기본배점 (a) 배점 (b)
비주거 주거
항 목 소형 평점 근거
대형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a*b)
(3,000㎡이상) (500~ 주택 1 주택 2
3,000㎡미만)
1.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의 3 2 2 2 8 8~ 11~ 14~ 17~
조명밀도(W/㎡) 미만 11미만 14미만 17미만 20미만
3.5 3.5~ 4.0~ 5.0~ 6.0~
2.간선의 전압강하(%) 1 1 1 1
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7.0미만
3.변압기를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1 - - - 전등/전열, 동력, 냉방용 등으로 구분하고 같은
뱅크 구성 용도 2대이상 설치된 변압기간 연계제어 적용 여부
4.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제5조
제12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2 1 1 1 적용 여부
제어설비
5.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1 1 - - 전체 조명전력의 40%이상 적용 여부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6.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HID 램프)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격등 1 1 1 1 적용 여부
조명과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 (제5조제12호라목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기인 경우 배점)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7.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1 2 - - 층별 1대 이상 및 임대구획별 전력량계 설치 여부
설치
8.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별표 12에 3개 이상 2개 1개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별 에너지원별 에너지원
전 따른
에너지원(전력, 가스, 지역난방 3 3 2 2 BEMS - 원격검침전 원격검침전 원격검침전
등)별로 제5조제15호에 따른 원 자식계량기 자식계량기 자식계량기
기 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
9.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 설치할
설 1 1 1 1 적용 여부
경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10.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
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1 1 1 1 적용 여부
부
시스템 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문
11.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 비율(%) 6 6 6 6 90%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단,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 이상 ~90% ~80% ~70% ~60%
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12.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
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 2 2 2 2 80%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치되는 이상 ~80% ~70% ~60% ~50%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13.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신
기술로 지정받은 후 최근 5년 내 1 1 1 1 적용여부
최종 에너지사용계획서에 반영
된 제품
14.무정전전원장치 또는 난방용 자동
온도조절기 설치(단, 모든 제품은 1 1 1 1 적용여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공동 15.도어폰을 대기전력저감우 - - 1 1 적용 여부
주택 수제품으로 채택
전기설비부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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