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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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예외 1 13
공동주택 단위세대 내 대피공간에는 건축 관련 법령에 의해 예비전원에 연결된 전등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해당 전등기구는 평상시 상시전원에 연결되어 제어되다가 비상시
비상전원에 연결되어 자동 점등되도록 설계됩니다. 이 경우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도 일괄소등스위치에 연동되어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5조제12호파목에 따라 일괄소등스위치를 통해 켜고 끌 수 있는 조명등에서 센서등 및
비상등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5조제12호파목, 전기부문 의무사항 7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예외 2 14
숙박시설 객실에 카드키를 통해 실내조명 점멸을 제어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전기부문
성능지표 5번 항목의 배점을 획득할 수 있는지?
카드키시스템 등과 같이 숙박시설 투숙객의 입·퇴실에 따라 실내조명의 점멸을 제어하는 방식(일
괄소등 가능)은 실내 조명 자동제어설비로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기부문 성능지표 5번 항목의 배
점 획득이 불가합니다. 단, 전기부문 의무사항 7번 항목의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의무 적용 예외 가능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10조제3호라목, 전기부문 의무사항 7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예외 3 15
건축물 공용부에는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고 거실에는 실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
하였습니다. 해당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시 전기부문 성능지표 5번 항목의 배점을
받지 않은 경우 전기부문 의무사항 7번 항목 예외 적용할 수 있는지?
전기부문 성능지표 5번 항목에 따라 군별 또는 회로별 실내 조명자동제어 설비를 채택하여 인정 기
준(전체 조명전력의 40% 이상 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자동제어설비 적용)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경우 전기부문 의무사항 7번 항목(일괄소등스위치)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 시 예외 기준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10조제3호라목, 제11조제4호라목, 전기부문 의무사항 7 및 성능지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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