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2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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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적용비율 산정 기준 2 19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적용비율 산정 시 공동주택 화장실 반자 내에 설치된 콘센트도
계산에 포함되는지?
전기부문 의무사항 8번 항목 및 성능지표 12번 항목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개수 비율’ 관련 항목입니다. 설계기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라 “거실”
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화장실에 설치된 콘센트도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적용비율 계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5조제10호가목 및 제12호카목, 제10조제4호가목, 전기부문 의무사항 8 및 성능지표 12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정의 20
전기부문 의무사항 9번 항목에 따라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이
설치하여야 하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란?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란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원에 대하여 에너
지사용량을 전자식으로 계측하여, 에너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
를 말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5조제15호, 전기부문 의무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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