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6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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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장사항




                                                기본배점 (a)                       배점 (b)

                                             비주거        주거                                           평점
                           항   목                                                                     (a*b)  근거
                                                 소형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500~ 주택 1 주택 2
                                          (3,000㎡이상)
                                                3,000㎡미만)
                                                                 2%     1.75%   1.5%   1.25%    1%
                   1.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     4     4    5    4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에너지 용량 비율
                 신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재                                               2%     1.75%   1.5%   1.25%    1%
                   2.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     4     4    -    3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에너지 용량 비율
                 생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설
                                                                 10%    8.75%   7.5%   6.25%    5%
                   3.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비   에너지 용량 비율              1     1    4    3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부
                                                                 60%    50%     40%    30%     20%
                 문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4.전체조명설비전력에  대한 신․재생     4     4    4    3
                     에너지 용량 비율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잉여 전력은 계통 연계를 통해 활용)

                                                     신재생설비부분 소계
                                                 평점합계(건축+기계+전기+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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