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8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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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시스템 인정 기준 4
지열 시스템의 경우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1, 2, 3번 항목 배점을 모두 신청할 수 있는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인 지열시스템을 적용한 경우 용도에 따라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1, 2,
3번 항목의 배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단, 각 항목별 인정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지열시스템의 용
도별(난방, 냉방, 급탕) 용량을 중복없이 구분하여 배점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1, 2, 3
태양광 활용 EHP 인정 여부 5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해 EHP를 가동하는 경우(저녁에는 일반전기로 가동)
신재생이용 냉·난방설비로 볼 수 있는지?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1, 2, 3번 항목은 신재생설비를 통해 온·냉 열원을 직접 생산·공급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 난방·냉방·급탕설비로 인정하므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열원설비
(EHP)에 공급하여 냉·난방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난방설비로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1, 2, 4
연료전지 시스템 인정 기준 6
연료전지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3번 항목에서 배점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연료전지시스템을 통해 생산한 온수를 건축물에 공급하여 해당 급탕용량이 신재생부문 성능지
표 3번 항목의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배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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