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9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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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스템 인정 기준 1                                                           7


                         RPS 등 판매를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4번 항
                         목의 배점을 획득할 수 있는지?

                         판매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4번 항목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용량 계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
                         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4




                               태양광 시스템 인정 기준 2                                                           8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과 인접한 대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4번 항목의 배점을 획득할 수 있는지?

                         신규 태양광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경우 신재생
                         부문 성능지표 4번 항목에 따른 용량 계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용량이 명기된 간선계
                         통도 등 관련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4





                               태양광 시스템 인정 기준 3                                                           9


                         같은 대지 내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설계되면서 하나의 건축물에만 태양광발전설비를 설
                         치하는 경우, 모든 건축물이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4번 항목 배점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러 동의 건축물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며, 하나의 에너지절약계획서로 제출되는 경우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4번 항목의 획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설비의 특성상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분리 작성하거나,
                         복합용도 건축물인 경우에는 각 동별 또는 용도별 면적의 비율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을 나누어
                         서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4번 항목 배점 계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4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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