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4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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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요전력관리의 제어 인정기준 23
건축물에 설치되는 2대의 변압기 중, 한 대는 실습실 동력용으로 최대수요전력제어를 하지
않고 나머지 한 대에만 최대수요전력제어기기를 설치할 경우, 전기부문 성능지표 4번
항목의 배점을 획득할 수 있는지?
전기부문 성능지표 4번 항목의 배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100%가 최대수요전력제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11조제1호라목, 전기부문 성능지표 4
기존 설비 사용 시 인정범위 24
건축물 증축 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부문 성능지표 4번 및 9번
항목의 배점을 획득할 수 있는지?
설계기준 제5조제12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와 동 기준 제11조제1호마목에 따
른 “역률자동조절장치”가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어 증축하는 공간 또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경우 각 해당 항목의 배점 획득이 가능합니다. 단, 증축 부분과 기존 건축물의 계통연계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전기부문 성능지표 4, 9
무정전전원장치 적용 기준 25
무정전전원장치 적용 시 고효율인증제품이 아닌 고효율인증기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적용해도 전기부문 성능지표 14번 항목에서 배점을 획득할 수 있는지?
전기부문 성능지표 14번 항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전기부문 성능지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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