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3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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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의무 대상 판단                                            21


                         공공기관이 같은 대지 내에 아래 그림과 같이 3개동의 업무시설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전
                         기부문 의무사항 9번 항목에 따른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는
                         지?



















                                      구분                A동                B동                C동
                                   연면적의 합계            14,000㎡           5,000㎡            1,000㎡

                         설계기준 제10조제5호 및 전기부문 의무사항 9번 항목에 따라 공공기관이 연면적이 3,000㎡ 이상
                         업무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별동 증축)하는 경우 최소한 1개 에너지원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에 대한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설치(전기부문 성능지표 8번 항목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동 단위 연면적이 10,000㎡ 이상 건축물을 신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경우 설계기준
                         별표12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전기부문 성능지표 8번 항목 1점 획
                         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3개동의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A동은 동단위 연면적이 10,000㎡ 이상으로
                         BEMS 설치 의무(1점 획득)대상이며, A~C동은 전체 연면적이 3,000㎡ 이상인 업무시설이므로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의무(0.6점 이상 획득)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10조제5호 및 제6호, 전기부문 의무사항 9 및 성능지표 8



                               층별 및 임대구획별 전력량계 설치 인정 기준                                                 22


                         10층 규모 건축물을 1~5층은 임대하고, 6~10층은 건축주가 이용하려고 합니다. 1~5층은
                         층별 및 임대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였으나, 6~10층은 1개의 전력량계만 설치할 경우,
                         전기부문 성능지표 7번 항목의 배점을 획득할 수 있는지?

                         전기부문 성능지표 7번 항목의 경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층별 및 임대구획별로 전력량
                         계를 설치한 경우 배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임대목적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 층별 전력량계를 설치
                         하여야 배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목적이 아닌 6~10층에 층별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전기부문 성능지표 7번 항목의 배점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11조제1호바목, 전기부문 성능지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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