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7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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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정범위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품이 아닌 미인증 제품을 적용할 경우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1~4
                         번 항목 배점이 가능한지?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1~4번 항목의 배점 획득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12조,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1,2,3,4





                               전체 난방설비용량 산정 기준                                                           2



                         급탕 겸용 보일러의 용량이 난방용량과 급탕용량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1번 항목의 전체 난방용량설비 산정 시, 보일러 용량 중 난방용량만을 전체 난방
                         설비용량에 포함할 수 있는지?

                         급탕 겸용 보일러 용량이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재생부문 1번 항목의 전체 난방설비
                         용량은 급탕용량을 포함한 보일러 전체 용량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용도별로 구분되지 않을 경우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3번 항목의 급탕부문과 중복하여 배점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1





                               태양열 냉방시스템 인정 여부                                                           3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태양열 시스템을 흡수식 냉동기와 연결하여 냉방열원을
                         생산하는 경우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2번 항목에서 배점을 획득할 수 있는지?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1, 2, 3번 항목은 신재생설비를 통해 온·냉 열원을 직접 생산·공급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 난방·냉방·급탕설비로 인정하므로, 태양열 시스템이 설비인증 제품이라 할지
                         라도 태양열 시스템을 통해 생산한 온수를 타 열원설비에 공급하여 냉방하는 경우 신재생에너
                         지 이용 냉·난방설비로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단, 태양열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온열원으로 난방
                         을 하는 경우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1번 항목은 배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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