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1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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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조명기기의 옥외등 인정 여부                                                       16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조명기기도 옥외등으로 인정되는지?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조명기기도 옥외등으로서, 격등회로 구성 및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또는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에 해당하는 LED 또는 고휘도방
                         전램프를 적용할 경우 전기부문 성능지표 6번 항목의 배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11조제3호가목, 전기부문 성능지표 6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인정 기준                                                         17



                         숙박시설에 카드키를 제거하면 객실 내 상시전원이 공급되는 콘센트에 전원이 일괄 차단
                         되는 객실관리시스템을 적용한 경우 해당 콘센트를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로 인정할 수
                         있는지?

                         투숙객이 객실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없다면, 해당 객실 내 콘센트를 설계기
                         준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5조제12호카목, 전기부문 의무사항 8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적용비율 산정 기준 1                                                  18



                         1.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적용비율 계산을 위한 콘센트 개수 산정 시 3구형 콘센트(접속
                           구 3개)의 수량은?
                         2. 하나의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로 2개의 콘센트를 제어하도록 구성하는 경우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적용 콘센트의 수량은?

                         1.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적용비율 계산을 위한 콘센트 수량은 접속구 수와 관계없이 콘센트 단
                           위로 산정하므로 3구형 콘센트는 1개로 산정하며,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의한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적용한 경우 해당 스위치를 통해 제어가능한 콘센트는 대기전력자동
                           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로 인정하므로 2개로 산정합니다. 다만,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
                           는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의한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서 일괄제어기능과 개별
                           제어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5조제12호카목, 전기부문 의무사항 8 및 성능지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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