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6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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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변압기 인정 기준1                                                             1


                         전기부문 의무사항 1번 항목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고효율변압기는 고효율 몰드 변압기만
                         해당하는지? 고효율인증 오일변압기도 해당하는지?

                         설계기준 제5조제12호가목에 따라 “고효율변압기”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변압기로
                         정한 제품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변압기라면 인정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5조제12호가목, 제10조제1호가목, 전기부문 의무사항 1




                               고효율변압기 인정 기준2                                                             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용량 3,000kVA 이하 변압기만 효율관리 대상에 해당
                         하는데, 3,000kVA를 초과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경우 전기부문 의무사항 1번 항목
                         채택 여부 인정 기준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효율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변압기는 용량 3,000kVA 이하의
                         제품이므로, 건축물에 설치예정인 변압기의 용량이 3,000kVA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기부문 의무
                         사항 1번 항목을 예외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압기에 대한 증빙자료(제작사, 용량 등 제품
                         사양)를 절약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가사항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치예정
                         변압기의 용량이 3,000kVA 이하가 되는 경우 전기부문 의무사항 1번 항목의 적용대상 설계기준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5조제12호가목, 제10조제1호가목, 전기부문 의무사항 1





                               기존 변압기 사용 인정 기준                                                           3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면서 신규 설치 없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부문 의무사항 1번 항목에 따라 기존 변압기를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해야 하는지?

                         기존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고효율 변압기 의무사항 적용대상에서 해당하지 않으므로, 에너지절약
                         계획서 작성 시 근거에 ‘기존설비 사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변압기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 제5조제12호가목에 따른 고효율 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10조제1호가목, 전기부문 의무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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