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7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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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대수제어 인정 기준                                                            4


                         전기부문 성능지표 3번 항목과 관련하여 변압기가 전등/전열, 동력, 냉방 등 각 용도별로
                         2대 이상 설치되어야 변압기 대수제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전기부문 성능지표 3번 항목은 전등/전열(전등용과 전열용이 분리된 경우도 인정), 냉방, 동력 등
                         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고, 구분된 용도 중 한 개 이상의 용도가 2대 이상 변압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변압기 간 연계제어를 하는 경우 배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용도의 변압기가
                         2대 이상 구성되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11조제1호나목, 전기부문 성능지표 3





                               콘덴서 설치 기준                                                                 5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는 부스터 펌프에도 전기부문 의무사항 2번 항목에 따라 콘덴서를
                         설치해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10조제2호가목에 따라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
                         기준표에 따른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는 예외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는 펌프는 역률개선용콘덴
                         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10조제2호가목, 전기부문 의무사항 2





                               주차장 LED 설치 의무 적용범위                                                        6



                         주차장 램프 및 지상주차장의 조명기기도 LED 조명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지상주차장, 주차장 램프(ramp) 등을 포함한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전기부
                         문 의무사항 4번 항목에 따라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때 LED 조명은 고효율에너지기
                         자재 인증제품(또는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10조제3호가목, 전기부문 의무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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