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0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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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관의 단열조치                                                                17


                         기계부문 성능지표 7번 항목 배점 획득을 위해서는 급수, 배수, 소화배관, 배연덕트를
                         제외한 기기, 배관 및 덕트의 보온두께를 표준시방서 기준보다 20%이상 할증하여야 하는데,
                         매립배관에도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8조제2호다목에 따라 건축물 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동 항목에 따른
                         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 외(열원설비에서 매립배관 전까지 등)의 보온두께
                         를 표준시방서 기준보다 20% 이상 할증하는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7번 항목에 대한 배점 획득
                         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8조제2호다목, 기계부문 성능지표 7





                               흡수식 냉동기의 전기대체냉방 인정 여부                                                    18


                         가스열원 사용 흡수식 냉동기를 적용할 경우 가스 및 유류 이용 냉방으로 기계부문 성능지표
                         10번 항목의 배점을 획득할 수 있는지?


                         흡수식 냉동기의 열원이 가스이므로 기계부문 성능지표 10번 항목 배점 획득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2호바목, 기계부문 성능지표 10





                               급탕용 보일러 효율 배점 기준                                                         19


                         급탕용 보일러를 고효율에너기지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면 기계부문 성능지표
                         11번 항목에서 배점 1점을 받을 수 있는지?

                         기계부문 성능지표 11번 항목은 전체 급탕설비 용량에 대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설비의 용량 비율에 따라 배점이 달라지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설비의 설치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배점 1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2호, 기계부문 성능지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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