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5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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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냉·난방설비 설치 의무대상                                                        4


                         기계부문 의무사항 5번 항목(고효율 냉·난방 설비 설치)을 채택하여야 하는 법 제14조
                         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은 무엇인지?

                         기계부문 5번 항목을 채택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법 제14조의2 및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공공
                         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8조제4호, 기계부문 의무사항 5




                               흡수식 냉온수기의 난방기기 배점 적용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흡수식 냉온수기를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기계부문 성능
                         지표 1번 항목(난방설비)에서 배점 1점을 획득할 수 있는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흡수식 냉온
                         수기를 건축물에 적용한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2번 항목(냉방설비)에서 배점 1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흡수식 냉온수기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 난방성능 또는 효율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기계부문 성능지표 1번 항목(난방설비)에서는 적용된 흡수식 냉온수기의 “난방효율
                         (기름 또는 가스보일러) ”에 따라 배점을 판단하거나 “그 외 또는 미설치”로 배점 획득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2호가목, 기계부문 성능지표 1





                               보일러 용량 배점 기준                                                              6


                         난방·급탕 겸용 보일러 사용 시 보일러 용량 중 난방 비율이 10% 미만(예 : 급탕 90%,
                         난방 10%)인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1번 항목(난방설비)의 배점 계산방법은?

                         급탕 겸용 보일러의 경우 기계부문 성능지표 1번 항목(난방설비)의 배점 부여 시 급탕 용량 비율을
                         별도 고려하지 않으므로, 적용된 보일러 효율을 기준으로 배점을 계산하면 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2호가목, 기계부문 성능지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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