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3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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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장사항
기본배점 (a) 배점 (b)
비주거 주거
평점
항 목 대형 소형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a*b) 근거
(500~
(3,000㎡ 3,000㎡ 주택 1 주택 2
이상)
미만)
90~ 87~ 84~
기름 보일러 93이상 84미만
93미만 90미만 87미만
86~ 84~ 82~
중앙난방방식 90이상 82미만
가스 90미만 86미만 84미만
1.난방
설비 주8) 보일러 개별난방방식 7 6 9 6 1등급 - - - 그 외 또는
(효율%) 제품 미설치
고효율
인증제품, 에너지 그 외 또는
기타 난방설비 소비효율 - -
(신재생 미설치
인증제품) 1등급제품
4.51~ 3.96~ 3.52~
원심식(성적계수, COP) 5.18이상 3.52미만
5.18미만 4.51미만 3.96미만
0.73~ 0.7~ 0.65~
흡수식 ①1중효용 0.75이상 0.75미만 0.73미만 0.7미만 0.65미만
(성적
2.냉방설 계수, ②2중효용 6 2 - 2 1.2이상 1.1~ 1.0~ 0.9~ 0.9미만
③3중효용
비 COP) 1.2미만 1.1미만 1.0미만
④냉온수기
고효율
인증제품, 에너지 그 외 또는
기타 냉방설비 소비효율 - -
(신재생 미설치
인증제품) 1등급제품
3.열원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의 우수한 효율 3 1 - 1 60%이상 57.5~ 55~ 50~ 50%미만
설비 채택(설비별 배점 후 용량가중평균) 60%미만 57.5%미만 55%미만
4.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우수한 효 2 2 3 3 1.16E 1.12E~ 1.08E~ 1.04E~ 1.04E
율설비 채택 주9) 이상 1.16E미만 1.12E미만 1.08E미만 미만
5.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3 1 - 1 전체 외기도입 풍량합의 60% 이상 적용 여부
도입
전체 외기도입 풍량합의 60% 이상 적용 여부
기 6.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
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 2 2 2 2
계 수설비 주10) 계수 값이 냉방시 8이상, 난방시 15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
시 45%이상, 난방시 70%이상일 경우 배점)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 이상 단열재 적
설 7.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 2 1 2 2
용 여부(급수, 배수, 소화배관, 배연덕트 제외)
비 8.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 2 1 2 2 전체 열원설비의 60% 이상 적용 여부
제어 운전
부 9.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 2 1 - 1 공기조화기용 전체 팬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약적 제어방식 채택
문 10.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
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 신 90~ 80~ 70~ 60~
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냉방용량 담 2 1 - 1 100 100미만 90미만 80미만 70미만
당 비율, %)
11.전체 급탕용 보일러 용량에 대한 우수한
효율설비 용량 비율
50~
70~
60~
(단, 우수한 효율설비의 급탕용 보일러는 2 2 2 2 80이상 80미만 70미만 60미만 50미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에너지소비효
율1등급 설비인 경우에만 배점)
12.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
어 또는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 2 1 2 2 냉난방 순환수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어방식 채택
13.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
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 1 1 1 1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식 채택
14.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1 1 1 1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설비 채택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합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은 전체
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 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난방설비용량 제외)의 60% 이상 적
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10 8 12 9 용 여부 (단, 부 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배점(b) 0.9점 이상
15.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수준 설치에 한함)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주11) 을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 용량의 60% 이상 적
채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4 2 4 4 용 여부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기계설비부문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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