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8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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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형 차양의 태양열취득률 인정기준                                                      37


                         가동형 차양을 적용하기 위해 KS L 9107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해당
                         제품 시험성적서의 유리사양이 Clear Glass 5㎜ 단판유리(PVC)이나 실제 건축물 설계에는
                         복층 또는 삼중창 유리를 적용하는 경우 시험성적서의 태양열취득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가동형 차양장치의 성능 시험을 위한 모델의 창호 구성이 실제 건축물 창호설계와 상이한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의 태양열취득률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단, 시험모델 대비 실제 건축물의
                         창호설계의 일사차단성능이 향상되는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의 태양열취득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판유리(시험모델)보다  복층  또는  삼중창  유리(실제설계)의  일사차단성능이  우수하므로
                         해당 시험성적서의 태양열취득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주6, 건축부문 성능지표 8, 9




                               가동형 차양장치 인정범위                                                            38



                         ①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차양장치도 가동형 차양장치로 인정하는지?
                         ② 4-Track 창에서 외창과 내창 사이에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경우와 2-Track 창에서
                           유리와 유리사이의 공기층에 블라인드를 설치할 경우 모두 유리와 유리사이에 설치된
                           가동형 차양으로 인정하는지?

                         ① 수동으로 조절하는 경우도 가동형 차양장치로 인정합니다.
                         ② 두 가지 설치방법 모두 유리와 유리 사이에 설치된 가동형 차양으로 인정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5조제10호더목, 별지 제1호 서식 주6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성능 평가대상                                                       39


                         외벽을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하는 경우 건축부문 성능지표 4번 항목에 따른 열교부위 단
                         열성능 평가가 가능한지?

                         설계기준 별표11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기준의 주1)에 따라 ‘I형’ 및 ‘L형’에서 단열시공이
                         연속적으로 된 부위, 커튼월 부위, 샌드위치 패널 부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커튼월 부위 또는
                         샌드위치 패널 부위가 벽식 구조체 부위와 복합적으로 적용된 건축물의 경우는 벽식 구조체 부위만
                         평가)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7조제3호다목, 별표11, 건축부문 성능지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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