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4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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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및 문의 기밀성 산정 기준 2                                                       27


                         커튼월의 픽스창, 근린생활시설 출입을 위한 유리문, 외부 휴게공간과 연결된 폴딩도어
                         등이 설계된 경우 건축부문 성능지표 5번 항목에 따른 기밀성 계산에 해당 창호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커튼월의 픽스창, 근린생활시설 출입을 위한 유리문, 외부 휴게공간과 연결된 폴딩도어 등이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한 거실에 설치되는 경우 건축부문 성능지표 5번 항목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밀성 근거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밀성능 배점을 0점으로 적용하여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 가중평균배점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7조제4호가목, 건축부문 성능지표 5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 창 및 문의 기밀성능                                                28


                         열손실방지 조치 제외대상 문(바닥면적 150㎡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등)도 기밀성 등급
                         계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주4)에 따라 제6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
                         창 및 문은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배점 산정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5), 제7조제4호가목, 별지 제1호 서식 주4, 건축부문 성능지표 5





                               차양장치 설치 의무대상 1                                                           29


                         공공기관이 같은 대지 내에 교육연구시설 A동(연면적 1,500㎡)과 B동(연면적 2,000㎡)을
                         신축하려는 경우 각 동별 연면적이 3,000㎡ 미만이므로 건축부문 의무사항 7번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법 제14조의2 및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신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경우 건축부문 의무사항 7번 항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연면적은 건축물 동별 연면적이
                         아니라 「건축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연면적을 의미하므로, A동과 B동의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 건축부문 의무사항 7번 항목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의2, 시행령 제10조의2, 설계기준 제6조제5호, 건축부문 의무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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