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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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의 평균열관류율 계산 방법 13
아래 그림과 같이 주거와 비주거가 복합된 건축물의 Ⓐ, Ⓑ 부위의 평균열관류율 계산방
법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주3)에 따라 평균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에는 열관류율을 “0”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복합건축물의 주거 용도와 비주거 용도가 면하는
바닥 Ⓐ의 경우 평균열관류율 계산 시 “0”으로 적용합니다. 단, 비냉·난방공간의 바닥 Ⓑ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이므로 비주거 용도의 최상층 지붕으로서 해당 부위의 열관류율을 적용하여 평균
열관류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7조제3호, 별지 제1호 서식 주3, 건축부문 성능지표 1~3
개별 점포 인정기준 14
단열조치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 150㎡ 이하의 개별 점포 출입문과 관련하여 개별
점포의 인정 범위는? 개별 점포 내 발코니문도 단열조치 예외로 인정 가능한지?
개별 점포란 벽체, 출입문 등으로 별도 구획되어 있고,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히 발생하는 영업 및
상업행위 공간을 말합니다. 개별 점포 내 발코니문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히 발생하는 주출입
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열조치 예외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5), 건축부문 의무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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