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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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의 등급 분류                                                                5


                         설계기준 별표2 단열재 등급 분류에 따라 ‘나’등급에 해당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중 열전
                         도율이 0.034W/m·K인 제품을 적용할 경우 단열재 종류와 관계없이‘가’등급 단열재로
                         볼 수 있는지?

                         설계기준 별표2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에 따른 등급 분류 기준으로 단열재 종류 분류에 따라 ‘나’
                         등급의 미네랄울 보온판 2호라 하더라도 KS L 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값이
                         0.034W/m·K 이하(또는 0.029kcal/m·h·℃이하)일 경우에는 ‘가’등급 단열재로 판단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이 경우 단열재의 열전도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열재 종류별 KS에 따른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6조제1호라목, 별표2, 건축부문 의무사항 1



                               저방사단열재 단열성능 인정기준                                                          6


                         저방사단열재 사용 시 설계된 부위 구성과 시험성적서의 시료 구성이 모두 일치하여야 적
                         용 가능한지? 일부 단열재와 마감재만 일치하여도 적용가능한지?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2)에 따라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
                         료에 대하여 KS F 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
                         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단열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방
                         사단열재 사용 시 설계된 구조체의 구성재료와 시험성적서의 시료가 일치하여야 하며, 일부 단

                         열재와 마감재만 일치하는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 값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시료의 공기층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
                         성적서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2), 건축부문 의무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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