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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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기준 적합 판단 기준                                                             1


                         ‘형별성능관계내역’에서 열관류율 계산내역이나 단열재 종류별 두께내역 없이 “법적열관
                         류율 이하로 설계” 등의 문구만 기입할 경우 단열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래 설계기준 제6조제1호 다목의 1~3)에 따른 세 가지 방법이 아닌 ‘법적열관류율 이하로 설계’
                         등의 문구만으로는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① 별표3의 지역별·부위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 적합(단열재 등급
                             분류는 별표2에 따름)
                           ② 해당 벽, 바닥, 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 2277에 의한
                             열관류율 측정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③ 해당 부위별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1)~3), 건축부문 의무사항 1




                               램프식 지하주차장 단열기준                                                            2


                         램프식 지하주차장의 코어(승강기 샤프트, 계단실 등)가 지표면(GL, Ground Level) 아래로
                         부터 2m 초과하여 위치해 있어도 단열조치를 해야 하는지?

















                                              A                                      B

                         램프식 지하주차장은 램프를 통해 외기가 유입되는 구조로서 지표면으로부터 거리와 관계없이
                         램프식 지하주차장에 면해 있는 거실의 부위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수준으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와 같이 거실과 면하는 비난방공간(코어)과 접하는 거실의 부위를 외기 간접 수준의 단열
                         조치를 하거나, B와 같이 코어의 외피를 외기 직접 면하는 수준으로 단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B와 같이 단열조치 하는 경우 지표면 아래로부터 2m를 초과하는 부위에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다면 해당 부위에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5조제10호바목 및 사목, 제6조제1호가목1)~3), 건축부문 의무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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