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P. 53
외기에 직접 면하는 위치의 기둥부위 단열조치 3
설계기준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의 단열조치 중 아래 그림의 기둥부위를 A안과
같이 단열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B안과 같이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침실1 침실1
A안 B안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에 기둥이 위치해 있더라도 이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과 같습니다. 기
둥의 재료(A안)만으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단열재를
추가 설치하여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건축부문 의무사항 1
커튼월의 단열기준 4
커튼월의 스팬드럴 부위를 창으로 볼 수 있는지?
커튼월 구조에서 채광과 조망이 가능한 창은 설계기준에 따른 창으로, 채광 및 조망이 불가능한 스
팬드럴 부위는 외벽으로 보며, 별표1에 따라 각각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6조제1호, 건축부문 의무사항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