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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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에 직접 면하는 위치의 기둥부위 단열조치                                                  3


                         설계기준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의 단열조치 중 아래 그림의 기둥부위를 A안과
                         같이 단열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B안과 같이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침실1                                    침실1









                                              A안                                   B안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에 기둥이 위치해 있더라도 이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과 같습니다. 기
                         둥의 재료(A안)만으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단열재를
                         추가 설치하여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건축부문 의무사항 1





                               커튼월의 단열기준                                                                 4


                         커튼월의 스팬드럴 부위를 창으로 볼 수 있는지?


                         커튼월 구조에서 채광과 조망이 가능한 창은 설계기준에 따른 창으로, 채광 및 조망이 불가능한 스
                         팬드럴 부위는 외벽으로 보며, 별표1에 따라 각각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6조제1호, 건축부문 의무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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