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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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장사항


                 2. 에너지성능지표주1)
                                                 기본배점 (a)                      배점 (b)
                                              비주거       주거                                           평점
                           항   목                                                                         근거
                                            대형   소형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a*b)
                                           (3,000㎡  (500~  주택 1 주택 2
                                            이상)  3,000㎡미만)
                                                               중부1 0.380미만 0.380~0.430미만 0.430~0.480미만 0.480~0.530미만 0.530~0.580미만
                                                               중부2 0.490미만 0.490~0.560미만 0.560~0.620미만 0.620~0.680미만 0.680~0.740미만
                                            21    34
                                                               남부 0.620미만 0.620~0.690미만 0.690~0.760미만 0.760~0.840미만 0.840~0.910미만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 주2) 주3)             제주 0.770미만 0.770~0.860미만 0.860~0.950미만 0.950~1.040미만 1.040~1.130미만
                     (창 및 문을 포함)                               중부1 0.300미만 0.300~0.340미만 0.340~0.380미만 0.380~0.410미만 0.410~0.450미만
                                                               중부2 0.340미만 0.340~0.380미만 0.380~0.420미만 0.420~0.460미만 0.460~0.500미만
                                                       31  28
                                                               남부 0.420미만 0.420~0.470미만 0.470~0.510미만 0.510~0.560미만 0.560~0.610미만
                                                               제주 0.550미만 0.550~0.620미만 0.620~0.680미만 0.680~0.750미만 0.750~0.810미만
                                                               중부1 0.090미만 0.090~0.100미만 0.100~0.110미만 0.110~0.130미만 0.130~0.150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 주2) 주3)            중부2 0.090미만 0.090~0.100미만 0.100~0.110미만 0.110~0.130미만 0.130~0.150미만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7    8    8    8
                   평균 열관류율)                                    남부 0.110미만 0.110~0.120미만 0.120~0.140미만 0.140~0.150미만 0.150~0.180미만
                                                               제주 0.150미만 0.150~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10미만 0.210~0.250미만
                                                               중부1 0.100미만 0.100~0.110미만 0.110~0.130미만 0.130~0.150미만 0.150~0.180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5  6   6    6  중부2 0.120미만 0.120~0.130미만 0.130~0.150미만 0.150~0.170미만 0.170~0.210미만
                    (W/㎡․K) 주2) 주3)                            남부 0.150미만 0.150~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10미만 0.210~0.260미만
                                                               제주 0.200미만 0.200~0.220미만 0.220~0.250미만 0.250~0.280미만 0.280~0.340미만
                   4.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 (W/m․K)
                                                                               0.440~
                                                                        0.400~
                                                                                              0.515~
                                                                                       0.475~
                    (단, 창 및 문 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  4   6    6    6  0.400미만  0.440미만  0.475미만  0.515미만  0.550미만
                    에 한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5  6  6  6    (1    (1~2    (2~3    (3~4   (4~5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 주4)
                                                               ㎥/h㎡미만) ㎥/h㎡미만) ㎥/h㎡미만) ㎥/h㎡미만) ㎥/h㎡미만)
                 건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에 개폐 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 및 문의   1    1    1    1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 및 문 부위의 면적이 외주부 주5)  바닥면적의 1/10이상
                 축  설치(기타 건축물)                                        적용 여부
                   7.유리창에  제5조제10호타목에  따른  야
                 부                           -    -    1    1            전체 창 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간 단열장치를 설치
                 문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더목                              60%~    40%~   20%~    10%~
                                                                80%이상
                    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남향 및 서향 거   5    3    3    3          80%미만   60%미만  40%미만   20%미만
                    실의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의
                    비율)                                                     차양장치 설치비율
                   9.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러목에   2    2             14W/㎡  14~19W/㎡ 19~24W/㎡ 24~29W/㎡ 29~34W/㎡
                    따른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 주6)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10.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 또는 공
                        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구    -    -    1    1                  적용 여부
                        조를 설치
                      11.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  -   -    1    1   1.20이상  1.15이상~  1.10이상~  1.05이상~  1.00이상~
                        비 주7)                                          1.20미만  1.15미만  1.10미만  1.05미만
                   공  12.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300m 2
                               2
                   동    이내 마다 2m  이상의 채광용 개
                   주    구부를  설치하며(지하  2층  이하
                   택    제외),  조명설비는  주위  밝기에   -  -    1    1                  적용여부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13.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
                       의  기계부문  14번  및  건축부문   -  -    2    2                    --
                       12번에 대한 보상점수
                                                      건축부문 소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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