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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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장사항
2. 에너지성능지표주1)
기본배점 (a) 배점 (b)
비주거 주거 평점
항 목 근거
대형 소형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a*b)
(3,000㎡ (500~ 주택 1 주택 2
이상) 3,000㎡미만)
중부1 0.380미만 0.380~0.430미만 0.430~0.480미만 0.480~0.530미만 0.530~0.580미만
중부2 0.490미만 0.490~0.560미만 0.560~0.620미만 0.620~0.680미만 0.680~0.740미만
21 34
남부 0.620미만 0.620~0.690미만 0.690~0.760미만 0.760~0.840미만 0.840~0.910미만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 주2) 주3) 제주 0.770미만 0.770~0.860미만 0.860~0.950미만 0.950~1.040미만 1.040~1.130미만
(창 및 문을 포함) 중부1 0.300미만 0.300~0.340미만 0.340~0.380미만 0.380~0.410미만 0.410~0.450미만
중부2 0.340미만 0.340~0.380미만 0.380~0.420미만 0.420~0.460미만 0.460~0.500미만
31 28
남부 0.420미만 0.420~0.470미만 0.470~0.510미만 0.510~0.560미만 0.560~0.610미만
제주 0.550미만 0.550~0.620미만 0.620~0.680미만 0.680~0.750미만 0.750~0.810미만
중부1 0.090미만 0.090~0.100미만 0.100~0.110미만 0.110~0.130미만 0.130~0.150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 주2) 주3) 중부2 0.090미만 0.090~0.100미만 0.100~0.110미만 0.110~0.130미만 0.130~0.150미만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7 8 8 8
평균 열관류율) 남부 0.110미만 0.110~0.120미만 0.120~0.140미만 0.140~0.150미만 0.150~0.180미만
제주 0.150미만 0.150~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10미만 0.210~0.250미만
중부1 0.100미만 0.100~0.110미만 0.110~0.130미만 0.130~0.150미만 0.150~0.180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5 6 6 6 중부2 0.120미만 0.120~0.130미만 0.130~0.150미만 0.150~0.170미만 0.170~0.210미만
(W/㎡․K) 주2) 주3) 남부 0.150미만 0.150~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10미만 0.210~0.260미만
제주 0.200미만 0.200~0.220미만 0.220~0.250미만 0.250~0.280미만 0.280~0.340미만
4.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 (W/m․K)
0.440~
0.400~
0.515~
0.475~
(단, 창 및 문 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 4 6 6 6 0.400미만 0.440미만 0.475미만 0.515미만 0.550미만
에 한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5 6 6 6 (1 (1~2 (2~3 (3~4 (4~5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 주4)
㎥/h㎡미만) ㎥/h㎡미만) ㎥/h㎡미만) ㎥/h㎡미만) ㎥/h㎡미만)
건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에 개폐 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 및 문의 1 1 1 1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 및 문 부위의 면적이 외주부 주5) 바닥면적의 1/10이상
축 설치(기타 건축물) 적용 여부
7.유리창에 제5조제10호타목에 따른 야
부 - - 1 1 전체 창 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간 단열장치를 설치
문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더목 60%~ 40%~ 20%~ 10%~
80%이상
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남향 및 서향 거 5 3 3 3 80%미만 60%미만 40%미만 20%미만
실의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의
비율) 차양장치 설치비율
9.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러목에 2 2 14W/㎡ 14~19W/㎡ 19~24W/㎡ 24~29W/㎡ 29~34W/㎡
따른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 주6)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10.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 또는 공
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구 - - 1 1 적용 여부
조를 설치
11.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 - - 1 1 1.20이상 1.15이상~ 1.10이상~ 1.05이상~ 1.00이상~
비 주7) 1.20미만 1.15미만 1.10미만 1.05미만
공 12.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300m 2
2
동 이내 마다 2m 이상의 채광용 개
주 구부를 설치하며(지하 2층 이하
택 제외), 조명설비는 주위 밝기에 - - 1 1 적용여부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13.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
의 기계부문 14번 및 건축부문 - - 2 2 --
12번에 대한 보상점수
건축부문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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