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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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3 81
기존 교육연구시설에 연면적의 합계 4,000㎡를 수평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대상건축물을 신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평 증축의 경우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1조제1항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기준 82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의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의 적합 기준을
만족했을 경우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은 설계기준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의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설계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의 적합 기준을 만족하였다 하더라도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기준 제4조제8호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이 제21조제2항의 에너지소요량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시설의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200㎾h/㎡·년(공공의 경우 140㎾h
/㎡·년) 미만인 경우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4조제8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적합기준 적용 1 83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도 설계기준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요량 적합기준을 만족하면 에너지성능지표 제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설계기준 제4조제8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제21조제1항제1호) 및 교
육연구시설(제21조제1항제2호)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제15조(에너지성능
지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4조제8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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