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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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적합기준 적용 2 84
연면적의 합계 3,000㎡ 이상의 업무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에너지소요량 적합기준(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 200㎾h/㎡·년 미만, 공공의 경우 140 ㎾h/㎡·년 미만)을 반드시 만
족하여야 하는지?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의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가 적합
기준(65점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74점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에너지소요량 적합 판정기준(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 200㎾h/㎡·년(공공의 경우 140㎾h/㎡·년) 미만)을 만족하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단, 아래 그림의 ② 또는 ③과 같이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제출범위 적합판단 기준
① 일반사항, 의무사항, 권장사항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에너지성능지표 평점 합계 65점 이상
② 일반사항, 의무사항, 권장사항,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에너지성능지표 평점 합계 65점 이상
③ 일반사항, 의무사항, 권장사항,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에너지성능지표 평점 합계 74점 이상
④ 일반사항, 의무사항,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연간 1차 에너지소요량 200kWh/㎡ 미만
⑤ 일반사항, 의무사항,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연간 1차 에너지소요량 140kWh/㎡ 미만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4조제8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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