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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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의 적용 5 78
2018년 8월에 신청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 통보를 받고 2018년 10월에 건축
위원회 심의를 재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의를 신청한 건이 종료됨을 의미하므로 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의를 재신청하는 시점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2호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1 79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하는 건축물은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③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1조제1항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2 80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비주거 용도도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
설계기준 제2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을
신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비주거
용도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