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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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의 적용 5                                                               78



                         2018년 8월에 신청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 통보를 받고 2018년 10월에 건축
                         위원회 심의를 재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의를 신청한 건이 종료됨을 의미하므로 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의를 재신청하는 시점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2호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1                                                        79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하는 건축물은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③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1조제1항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2                                                        80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비주거  용도도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

                         설계기준 제2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을
                         신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비주거
                         용도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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