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0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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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채택여부              확 인
                                                                                (제출자 기재)        (허가권자 기재)
                                             항    목                                         근거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가. 건축부문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
                  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창을
                   적용하였다.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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