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0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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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채택여부 확 인
(제출자 기재) (허가권자 기재)
항 목 근거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가. 건축부문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
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창을
적용하였다.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 제외)
46 ╻ Korea Energy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