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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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시험성적서 인정기준 7
신축 건축물에 적용하는 이중 미서기창의 단열성능 증빙자료로 아래 그림과 같은 고정창과
미서기창으로 혼합구성된 사중창의 시험성적서(KOLAS 인정마크 표시)를 제출하려고 합
니다. 창호의 프레임 및 유리의 구성·두께가 동일하다면 해당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
값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단위 : ㎜)
시료명 PB-250DC-22LCA22CCA23.76JCA
창호재질 PVC
프레임 폭 248
외창·상부 일반 5 + 공기 12 + 일반 5
유리사양 외창·하부 일반 3 + 0.76 PVB + 일반 3 + 공기 12 + 일반 5
내창 로이 5 + 공기 12 + 일반 5
스페이서 외창 알루미늄
재질
내창 알루미늄
종류 소프트 코팅
로이유리
모델명 KCC, EVI181S
외부 창의 하단은 고정창, 상단은 미서기창이며, 내부 창은 미서기창인 시험성적서를 제시하면서
내·외부 창을 미서기창으로 설계하는 경우 창의 형태(개폐방식)가 상이하므로 프레임 및 유리의 구
성·두께가 동일하더라도 해당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 값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 건축부문 의무사항 1
창 및 문의 단열성능 인정 기준 8
창 및 문의 단열기준 적합여부의 판단기준은?
①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 값, ② 설계기준 별표4의 창 및 문의 구성에 따른 열관류율 값, ③ 산업통상
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기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 건축부문 의무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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