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0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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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풍구조 인정 범위                                                               15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폴딩도어를 이중구조로 설치할 경우 건축부문 의무사항 5번 항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설계기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는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 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하며, 수시 또는 상시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폴딩도어는 방풍구조로서 인정이 불가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 건축부문 의무사항 5




                               방풍구조 적용대상 1(발코니, 옥상정원)                                                   16



                         발코니 또는 옥상정원 등으로 연결되는 출입문도 방풍구조 설치대상에 포함되는지?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에 따라 빈번한 출입으로 인해 다량의 외기유입 또는 연돌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발코니
                         또는 옥상정원 등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거나 1층 또는 지상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 방풍구조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 건축부문 의무사항 5





                               방풍구조 적용대상 2(램프식 지하주차장)                                                   17


                         램프식 지하주차장에 면해있는 건축물의 출입문에도 방풍구조를 적용해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
                         구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램프식 지하주차장은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이며 램프를 통해 지상으로
                         연결되므로 램프식 지하주차장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출입문은 방풍구조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 건축부문 의무사항 5

















           56 ╻  Korea Energ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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