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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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점포의 면적 기준                                                             21


                         방풍구조 적용예외 대상인 “바닥면적 300㎡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에서 바닥면적
                         300㎡는 개별 점포 각각의 전용면적을 의미하는지? 만약 개별 점포가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바닥면적은 산정방식은?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에 따른 방풍구조 예외대상 중 “바닥면적 300㎡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은 개별 점포 각각의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간이 구획되지 않은 다수의 층으로 구성
                         되어 있는 개별 점포의 경우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를 해당 개별 점포의 바닥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 건축부문 의무사항 5




                               복도형 공동주택의 방풍구조 적용                                                        22



                         복도가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주동 출입구에 방풍구조를 설치하면 건축부문
                         성능지표 10번 항목의 배점 획득이 가능한지?

                         건축부문 성능지표 10번 항목은 설계기준 제7조제4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기밀성능 향상을 위해
                         권장되는 사항으로, 방풍구조와 연결된 건축물 내부가 외기에 노출될 경우 방풍구조 설치에 따른
                         에너지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복도가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건축부문 성능지표 10번 항목에서 배점 획득은 불가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7조제4호나목, 건축부문 성능지표 10





                               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기준                                                          23


                         건축부문 의무사항 6번 항목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에만 해당되는지?


                         건축부문 의무사항 6번 항목에 따라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기밀성 창(KS F 2292
                         규정에 따라 기밀성이 1~5등급인 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문은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5조제10호자목, 제6조제4호바목, 건축부문 의무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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