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7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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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양의 태양열취득률 계산 기준                                                         34


                         벽체 중심선과 투광부 중심선 중 차양의 돌출길이(P)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주6)에 따른 수평·수직 차양의 돌출길이(P)는 투광부가 설치된 벽체
                         중심선부터 차양의 끝까지의 길이로 산정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주6, 건축부문 성능지표 8, 9


                               복합 차양장치 설치 시 태양열취득률 계산                                                   35


                         외부 차양만으로 태양열취득률 0.6 미만을 만족하지 못하여 유리 내측에 블라인드를 설치
                         하는 경우 설계기준에 따른 유리 내측에 설치한 가동형 차양의 태양열취득률(0.88)을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건축부문 성능지표 8번 항목에 따른 차양의 태양열취득률은 ‘<표2>에 따른 수평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 취득률 × <표3>에 따른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 <표4>에 따른 가동형
                         차양의 태양열취득률’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투광부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을 복합 설치한 경우
                         각각의 태양열취득률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5조제10호더목, 별지 제1호 서식 주6, 건축부문 성능지표 8



                               같은 대지 내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차양장치 설치 기준                                      36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교육연구시설에 건축부문 의무사항 7번에
                         따라 남향 및 서향 투광부에 차양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같은 대지 내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일부 동에만 차양을 설치하여 전체 건축물의 남향 및 서향 거실 투광부 면적의
                         10%를 만족하는 경우 건축부문 의무사항 7번 항목을 채택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차양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같은 대지 내에 여러 동이 있는 경우
                         각 동별 남향 및 서향 거실의 투광부 면적의 10% 이상에 차양장치를 설치하여야 건축부문 의무사항
                         7번 항목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6조제5호, 건축부문 의무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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