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5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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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양장치 설치 의무대상 2 30
법 제14조의2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나 용도 특성상 건축물 전체가 지하에 축조되는 경우
건축부문 의무사항 7번 항목을 미채택할 수 있는지?
건축물이 지하에 축조되어 남향 및 서향 거실에 투광부가 없을 경우 건축부문 의무사항 7번 항목을
미채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의2, 시행령 제10조의2, 설계기준 제6조제5호, 건축부문 의무사항 7
차양장치의 인정범위 31
아래와 같은 경우 건축부문 성능지표 8번 항목에 따라 차양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지?
① 저층부에 건축물과 분리 설치된 구조물(길이 10m, 높이 5m)로 인하여 건축물 1층
창의 일사유입을 일부 차단하는 경우
② 건축물 서측 또는 남측에 인접건축물이 있어 차양을 설치하지 않아도 일사유입이
차단되는 경우
③ 발코니 등 건축물의 돌출된 구조체로 인하여 일사유입이 차단되는 경우
설계기준에 따른 차양장치는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되는 건축물의 부속장치로서
외부차양, 내부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분리 구조물과 ②인접
건축물은 차양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구조체의 경우 건축물에 설치된 부속장치로서 에너지
절약설계 계획 검토서 주6)의 <표2>, <표3>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계산 결과가 0.6이하를 만족하는
경우 건축부문 성능지표 8번 항목에서 차양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5조10호더목, 별지 제1호 서식 주6, 건축부문 의무사항 7 및 성능지표 8
차양장치 설치 예외 기준 3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취득하여 건축부문 의무사항 7번 항목을 예외 적용
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가 발급되기 전에 인증 신청서 또는 효율등급
취득 확약서 등의 서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건축부문 의무사항 7번 항목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적용예외가
가능하며, 근거자료로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등급 취득 확약서, 예정서, 신청서 또는 ECO2 평가결과 등의 자료는 근거로 인정 불가합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의2, 시행령 제10조의2, 설계기준 제6조제5호, 건축부문 의무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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