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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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풍구조 적용대상 3(공장) 18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고, 램프식 지상주차장에서 개별 공장으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는 경우 건축부문 의무사항 5번 항목에 따라 각 공장의 출입문에 방풍구조를 적용
해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
설치하여야 하므로, 각 공장의 출입문에 방풍구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기준에 의거하여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또는 너비 1.2m 이하의 출입문은 방풍구조를 적용하
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 건축부문 의무사항 5
방풍구조 적용대상 4(하역장 출입문) 19
하역장의 출입문에도 건축부문 의무사항 5번 항목의 방풍구조를 적용해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하역장 출입문의 경우 사용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풍구조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
니다.
① 하역업무로만 쓰이는 출입문 :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 3)에 해당하여 방풍구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하역업무와 사람의 통행 겸용 출입문 :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풍구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 건축부문 의무사항 5
방풍구조 적용대상 5(연결통로) 20
두 개동의 건축물을 연결하기 위해 양 건축물 3층에 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문에 방풍
구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
설치하여야 합니다. 두 개동의 건축물을 연결하는 다리에서 통행을 위해 설치되는 출입문은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으나,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방풍구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 건축부문 의무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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