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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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방을 하는 건축물 바닥의 단열기준                                                     9


                         4층 규모의 건축물을 아래 그림 A동 또는 B동과 같이 난방하려는 경우 바닥의 단열조치
                         방법은?



















                         설계기준 제6조제1호바목에 따라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과 바닥난방을 하지 않
                         는 공간이 면하는 A동의  ②는 A동과 B동의 최하층 바닥(④, ⑧)과 동일하게 외기 간접 면하는 최
                         하층 바닥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과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이 면하는 A동의 ①과 B동의 ⑦은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바닥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6조제1호바목, 건축부문 의무사항 3




















           52 ╻  Korea Energ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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