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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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2 66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을 취득한 경우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4조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건축물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 및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을 취득한 공공기관
건축물은 에너지성능지표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4조제2호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67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이란?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이란 허가단계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에 따른 소요시간을 단축함
으로써 민원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기준 제3조의2에 따라 건축허가 접수 이전에도 에너지절
약계획서 작성 및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3조의2
사전확인 인정기준(결과의 변경) 68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 단계에서 설계도서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다시 제출해야 한다면 사전확인 신청 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설계기준 제3조의2제6항에 의하여 사전확인 결과 중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항목별 평가결
과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다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전확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사전확인 신청 시
점의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허가 신청 후 사전확인 결과가 변경되어 에너지절약계획서
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점의 설계기준을 적용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3조의2제6항, 부칙 제2조제2호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