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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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3                                                     55



                         연면적이 14,000㎡인 기존 건축물에 연면적의 합계 4,000㎡를 수직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방법은?

                         설계기준 제4조제4호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동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4,000㎡로 2,000㎡ 이상이지만, 기존 건축물 연면적 대비 증축하는
                         면적비가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4조제4호



                               증축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4                                                     56



                         연면적 600㎡의 건축물에 연면적의 합계 800㎡를 수직·수평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방법은?

                         설계기준 제4조제4호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동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 연면적 대비 증축하는 면적비가 50%를 초과하지만, 증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800㎡로 2,000㎡ 미만이므로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4조제4호


                               증축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5                                                     57



                         연면적이 1,500㎡인 건축물에 연면적의 합계 2,500㎡를 수직·수평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방법은?

                         설계기준 제4조제4호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동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건축물 연면적 대비 증축하는 면적비가 50%를 초과하며, 증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이므로 에너지성능지표 제출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기준 제15조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 판정 기준(민간 65점 이상, 공공 74점 이상)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4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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