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P. 37
증축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3 55
연면적이 14,000㎡인 기존 건축물에 연면적의 합계 4,000㎡를 수직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방법은?
설계기준 제4조제4호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동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4,000㎡로 2,000㎡ 이상이지만, 기존 건축물 연면적 대비 증축하는
면적비가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4조제4호
증축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4 56
연면적 600㎡의 건축물에 연면적의 합계 800㎡를 수직·수평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방법은?
설계기준 제4조제4호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동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 연면적 대비 증축하는 면적비가 50%를 초과하지만, 증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800㎡로 2,000㎡ 미만이므로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4조제4호
증축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5 57
연면적이 1,500㎡인 건축물에 연면적의 합계 2,500㎡를 수직·수평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방법은?
설계기준 제4조제4호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동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건축물 연면적 대비 증축하는 면적비가 50%를 초과하며, 증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이므로 에너지성능지표 제출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기준 제15조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 판정 기준(민간 65점 이상, 공공 74점 이상)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4조제4호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