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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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2 47
연면적 1,500㎡인 공장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공장 내 냉·난방설비가 설치된 600㎡의
사무실이 있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설계기준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 제13호, 제16호부터 제27호까지의 건축물은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설치된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600㎡)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시행령 제10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1항 및 제3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판단주체 48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의 판단 주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판단합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2항
같은 대지 내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1 49
같은 대지에 10개 동의 업무시설(개별동 연면적의 합계 400㎡)을 신축하는 경우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대지에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체 동을 면적 및 용량 가중평균방식에 따라 하나의 에너지절약
계획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10개 동의 업무시설을 하나의 에너지절약계획서로 작성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에서 ‘비주거 대형’의 기준을 적용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3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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