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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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42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득한 후 시공 과정에서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4조제7호에 따라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
항을 반영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사항 채택여부 및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 변동 등 허가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허가권
자가 변경내용을 확인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4조제7호, 건축법 제16조
허가사항 변경 시 연면적의 합계 산정방법 1 43
연면적이 약 22,000㎡인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검토하여 건축
허가를 득한 후 별동으로 연면적 100㎡의 경비동을 추가하기 위해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판단을 위한 연면적의 합계 산정 시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허가사항 변경의 경우 기존에 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바닥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므로, 연면적의 합계가 22,100㎡이므로 허가사항 변경 신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설계기준 제4조제7호에 따라 허가 및 신고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1호, 제4조제7호
허가사항 변경 시 연면적의 합계 산정방법 2 44
연면적의 합계 490㎡로 건축허가를 득한 근린생활시설이 연면적의 합계 510㎡로 설계변경하
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판단을 위한 연면적의 합계 산정 시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동 기준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 500㎡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면적의 합계가 510㎡이며
최초 허가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기존 허가면적과 변경면적을 포함한
건축물 전체에 대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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