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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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3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건축물 완공 후 입주자가
설치하도록 하여 건축설계에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 및 설계기준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 제13호, 제16호부터 제27호
까지의 건축물은 냉·난방 면적의 합계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제3호 아목 제외)은 냉·
난방설비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의 합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설계기준 제3조제1항 및 제3항
친환경 주택 평가서를 제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3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평가서를 제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에너지절
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주택 평가서를 제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의
주거 용도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공동주택의 비주거 용도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비주거 용도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3조제1항제5호
한옥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1 35
한옥을 건축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의 관계 법령 특례 적용기준에
따라 한옥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설계기준 제4조제3호에 의거 건축물의 기능, 설계조건 또는 시공여건상 특수성 등으로 인
하여 설계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
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4조제3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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