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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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과 면하는 공간의 열손실방지 조치                                                    22


                         외기 상시 개방되어 있는 창이 설치된 기계실 하부에 거실이 있는 경우 기계실과 거실이
                         면한 부위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창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및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기에 상시 개방되어 있는 창이 설치된 기계실이 냉방 또는 난방공간이 아니라면 제2조제
                         3항에 해당하여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기계실과 면한 거실은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계실이 외기와 직접 통하는 공간인 경우 기계실과 면하는 거실 부위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수준으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3항



                               외기 개방 구조의 열손실방지 조치                                                       23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공장 작업장에 자재 반입 및 반출을 위한 행거도어를
                         설치하는 경우 외기에 개방시킨 구조로 판단하여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 또는 구조 특성상 상시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
                         으로, 출입문(행거도어)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의 경우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볼 수 없으므로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작업 등을 위한 거실로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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