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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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허가행위 시 열손실방지 조치 11
아래 그림과 같이 건축물의 수평 증축과 용도변경 허가 행위가 동시에 발생할 때 용도변경
하는 공간과 증축하는 공간이 면한 벽체 A를 ①유지할 경우와 ②철거할 경우 용도변경
하는 공간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대해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동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것은 열손실
방지 조치 대상인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의 단열성능에 변동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그림의 벽체 A의 물리적 변동없이 공간만 확장하는 증축의 경우 용도변경하는 공간은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축되는 공간에 대해서만 열손실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②벽체 A를 철거하는 경우 용도변경하는 공간의 열손실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축 및 용도변경하는 공간 전체에 대해 열손실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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