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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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시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7
10층 규모의 건축물의 일부층(1층~3층)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
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거실의 외벽, 바닥, 창 및 문 등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리모델링 행위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기준에 따라 해당 거실에 대해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건축법 제2조제1항
재축의 열손실방지 조치 8
화재로 인해 소실된 건축물을 재축하려는 경우 현행 설계기준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거실의 외벽, 바닥, 창 및 문 등에 열손실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축의 경우 재축 신청 시점의 설계기
준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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