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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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 행 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설계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부문 의무사항       건축부문 의무사항
                         기계부문 의무사항       기계설비부문 의무사항
                         전기부문 의무사항       전기설비부문 의무사항
                        신재생부문 의무사항       신재생설비부문 의무사항
                         건축부문 성능지표       건축부문 에너지성능지표
                         기계부문 성능지표       기계설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전기부문 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신재생부문 성능지표       신재생설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      에너지성능지표(EPI, Energy Performance Index) 평점합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라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
                             거  실        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건  축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신  축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증  축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개  축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재  축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이  전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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