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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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설계                                                                    에너지절약계획서
                        기준                               내   용
                       제4조                                                                             주1)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취득                           ○    ○    -    -
                                공공건축물 외
                       제2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    ○    -    -
                        주2)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취득                          ○    ○    -    -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    ○    -    -
                       제3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받은 경우                               -   -    -    -
                                            ①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증축하면서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    ○    ○    -
                                       증축
                                            ② 별동 증축(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    ○    ○    ○
                             열손실 변동
                               유 주3)        ③ ①, ②를 제외한 증축(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    ○    -    -
                      제4호 및           용도변경(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    ○    -    -
                       제6호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    ○    -    -
                                      증축(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    -    -    -
                             열손실 변동                          주5)
                               무 주4)  용도변경(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    -    -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주5)               ○    -    -    -
                                                         연면적의 합계 500㎡ 미만 개별동               ○    ○    -    -
                             주거 및 비주거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가
                       제5호
                             500㎡ 이상 2,000㎡ 미만인 경우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개별동               ○    ○    ○    ○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업무시설     1차 에너지소요량 평가 결과 200㎾h/㎡ 미만
                       제8호                                                                 ○    ○    -    ○
                             및 교육연구시설                    (공공의 경우 140㎾h/㎡)인 경우
                      주1) 제2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소요량 평가 적용대상(연면적의 합계 3,000㎡ 이상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공공기관 건축물)을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출
                      주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제출 필요
                      주3)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허가행위가 중복되어 신청되는 경우 열손실 변동 면적을 합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판단
                      주4)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전·후 도면 및 건축주 또는 설계자 날인 확인서 등 제출 필요
                      주5) 종전에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하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6 ╻  Korea Energ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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