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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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설계 에너지절약계획서
기준 내 용
제4조 주1)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취득 ○ ○ - -
공공건축물 외
제2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 ○ - -
주2)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취득 ○ ○ - -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 ○ - -
제3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받은 경우 - - - -
①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증축하면서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 ○ ○ -
증축
② 별동 증축(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 ○ ○ ○
열손실 변동
유 주3) ③ ①, ②를 제외한 증축(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 ○ - -
제4호 및 용도변경(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 ○ - -
제6호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 ○ - -
증축(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 - - -
열손실 변동 주5)
무 주4) 용도변경(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 - -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주5) ○ - - -
연면적의 합계 500㎡ 미만 개별동 ○ ○ - -
주거 및 비주거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가
제5호
500㎡ 이상 2,000㎡ 미만인 경우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개별동 ○ ○ ○ ○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업무시설 1차 에너지소요량 평가 결과 200㎾h/㎡ 미만
제8호 ○ ○ - ○
및 교육연구시설 (공공의 경우 140㎾h/㎡)인 경우
주1) 제2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소요량 평가 적용대상(연면적의 합계 3,000㎡ 이상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공공기관 건축물)을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출
주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제출 필요
주3)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허가행위가 중복되어 신청되는 경우 열손실 변동 면적을 합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판단
주4)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전·후 도면 및 건축주 또는 설계자 날인 확인서 등 제출 필요
주5) 종전에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하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6 ╻ Korea Energy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