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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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 예외대상

                          근  거                       예외대상                                   비 고

                                                                                1)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1)
                                                                                  공관
                        녹색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2)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2)
                       조성 지원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 까지의 건축물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시행령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제10조제1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
                                     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설비를 설치하
                                     지 아니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제16호, 제27호 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1)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
                                     중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설계기준                                                     시설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제3조제1항
                                     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한옥 등
                        건축자산의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진흥에 관한        우수건축자산 및 제26조에 의한 한옥으로 건축하는
                       법률 제14조,      건축물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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