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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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 예외대상
근 거 예외대상 비 고
1)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1)
공관
녹색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2)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2)
조성 지원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 까지의 건축물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시행령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제10조제1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
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설비를 설치하
지 아니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제16호, 제27호 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1)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
중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설계기준 시설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제3조제1항
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한옥 등
건축자산의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진흥에 관한 우수건축자산 및 제26조에 의한 한옥으로 건축하는
법률 제14조, 건축물
제26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