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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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또는 난방 열원을 에너지절약
냉방 또는 난방설비
제출제외대상 공급하는 공간의 연면적 계획서
설치여부
합계 제출 여부
단독주택 관계없음 X
동·식물원 관계없음 X
O 500㎡ 이상 O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
제13호, 제16호부터 제27호 O 500㎡ 미만 X
X 관계없음 X
2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3 연면적의 합계 산정기준(설계기준 제3조제2항)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4 ╻ Korea Energy Agency